[경제in세무] 성실신고확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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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세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바쁜 달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달이다. 한 해 동안 경제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파악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1년 동안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 및 정리해서 세무사에게 전달하고, 전달받은 세무사는 이를 기반으로 신고서식들을 작성하는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세금신고로 세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이들이 바쁜 5월이 아닌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납세자들이 있다. 바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들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해당 신고내용이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세무사를 통해서 확인받고, 세무사는 이를 확인했다는 내용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이다. 어떻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①종합소득세액의 5%만큼을 가산세로 납부하고 ②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는 매우 조심해야 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이하 중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이하 중략...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쉽게 말해서 ‘돈을 잘 버는 사업자’ 그래서 ‘국세청에서 관심을 갖는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그 기준을 ‘수입금액’ 즉,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된다.

 

업종분류

2020년 수입금액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15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업, 숙박업,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 영상 · 정보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 보험업

7.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

 

한 명의 개인이 여러 가지 업종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주업종’을 파악하여 주업종 기준의 수입금액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또한,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 전체의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3.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장점과 단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되는 경우 갖게 되는 장점은 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다는 점 ②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다. 다만, 실제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근접한 사업자들은 법인전환, 사업장 분할양도 등의 방법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되는데 여기에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욱 크다는’데에 그 원인이 있다.

 

우선 ① 성실신고확인자 즉, 세무사에 대해서 성실신고확인 비용이 발생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자로 세무사를 선임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자인 세무사의 입장에서는 불성실신고자를 ‘성실하다’라고 판단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리스크 비용의 성격 및 성실신고확인 과정에서 들어가는 공임에 대해서 ‘성실신고확인 수수료’를 받게 된다. (성실신고확인 수수료는 120만원을 한도로 6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국세청 입장에서 주요관리 대상자다. ‘돈을 잘 버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수 및 세적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납세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대한 사후검증 절차에서도 불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 당하게 된다. 즉, 세무리스크가 올라가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다.

 

4. 성실신고대상자가 되기 전에 법인전환을 해야하는지

성실신고대상자가 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많이 듣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람마다 처해진 상황이나 경우에 따라 모두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업종에 따라서 (약국, 병의원, 미용실 등) 법인전환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업자들도 있으며, 법인전환이 가능하지만, 오히려 성실사업자로 정확한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절세 및 세무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즉,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현재의 사업현황 및 세무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법인전환여부를 결정하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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