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 불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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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세 번째 심문이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다크웹을 통해 아동 성 착취물 영상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씨가 미국 송환 불허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검찰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손씨는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정을 한 재판부는 “국경을 넘어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을 척결한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씨를 송환하는 결론은 내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국내 수사에 지장일 생길 가능성도 배재하기 어렵다”면서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 결과로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질 것과 민심이 들끓을 것을 염두한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이번 법원의 결정이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손씨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5년 7월부터 구속 전까지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실형을 선고해 형이 확정됐다. 이에 손씨는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고, 우리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서울고검이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이번 재판부의 판단에 현재 법원을 비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손씨 같은 경우 아동을 상대로 이뤄진 중대 범죄자지만 우리나라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또 다른 가해자,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만약,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됐을 경우 처벌 수위가 우리나라 보다 몇 십 배 더 높아 손씨의 미국 송환을 바랬던 국민들이 대다수였다.

 

한편, 손씨는 자신이 운영한 ‘월켐 투 비디오’를 통해 유료회원 4천여 명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총 22만여 건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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