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 김흥국, "사실무근"…"오토바이 운전자 거액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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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YTN뉴스 영상 캡처)

가수 김흥국(62)씨가 대낮에 오토바이를 친 뒤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달아나 뺑소니 혐의로 경찰이 입건됐다. 김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 받았다. 이후 김씨는 사고 수습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났다.

 

사고 당시 김씨는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며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황색 신호를 어기고 진입해 신호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해당 사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자신의 소속사를 통해 “오토바이를 뺑소한 뒤 현장을 수습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한강변으로 운동을 나가던 길에 비보호 좌회전 대기상태에서 깜빡이를 켜고 서있었고, 그때 갑자기 오토바이가 내 차량 번호판을 툭 치고 갔다”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바로 떠났기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상황이 못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졌으면 내려서 상태를 봤을 텐데 당사자가 그냥 가길래 ‘별일 없나보다’라고 생각해 보험회사에만 신고를 하고 해당 사건을 잊고 있었는데 경찰이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3500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설령 못 보고 지나갔더라도 그렇지, 가벼운 접촉 사고인데 상식에 어긋나는 금액이지 않나. 연예인이란 사실만으로 이런 협박을 당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씨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내가 일반인도 아니고 연예인인데 자꾸 나랑 통화하려고 한다. 매일 공갈협박을 하는 것이다. 병원도 안갈거라고 하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며 자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면서 “3500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그래서 내가 경찰한테 ‘말이 안되지 않냐’며 조사도 받았고 경찰 결과도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한편, 사고 당시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경찰은 양측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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