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주점서 손님 살해한 30대 남성 업주 체포…경찰 "신상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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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한 인천의 노래주점(MBC 뉴스데스크 영상 캡처)

인천 중구 한 노래주점에서 업주가 손님을 홧김에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살해 혐의를 부인하던 30대 노래주점 업주 A씨는 화장실 하수구 배관에서 피해자 남성 B씨의 혈흔 등 증거가 나오자 범행을 자백했다.

 

지난달 22일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 방문한 이후 B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인천경찰청은 CCTV 확인 결과 주점에 들어가는 모습만 나오고 나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며 A씨를 용의자로 지목해 강도 높은 조사에 들어갔었다.

 

초기 진술에서 A씨는 B씨가 새벽 2시쯤 가게를 나갔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 감식 결과 주점 화장실 하수구 배관에서 실종된 B씨의 혈흔과 시신이 훼손된 흔적이 확인됐다. 또, A씨가 사건 당일 인근 마트에서 14ℓ짜리 락스와 대형 쓰레기봉투 10장을 구입한 사실도 알아냈다.

 

이에 경찰은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A씨를 추궁했고 끝내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술값을 안 내려고 해 다투다 홧김에 살해했고 CCTV 없는 곳을 찾아 시신을 내버렸다”고 진술했다.

 

추가적으로 사건 당일 경찰의 부실한 대처도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이 벌어지기 직전인 새벽 B씨의 전화를 받았으나 당시 상황실 경찰관은 주변에서 욕설을 듣긴 했지만,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

 

전화를 건 시간이 영업제한 시간인 밤 10시를 넘었는데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에 “112신고 대처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자체 조사를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업주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과정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경찰은 인천 중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업주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인천경찰청 강력계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한 30대 노래주점 업주 A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잔혹한 범행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그의 얼굴과 실명 등을 공개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르면 14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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