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성폭행 서울시장 前 비서실 직원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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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서울시장 전 비서실 직원 B씨가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YTN news 영상 캡처)

지난해 4·15 총선 전날 술에 취해 의식 없던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A씨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다.

 

27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청 비서실 직원 B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주길 바란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1심에서 검찰은 B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다.

 

B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사건이 일어난 후 너무 무서웠다”고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B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술자리는 이전에 예견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발생했다.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변호했다.

 

피해자 A씨는 변호인을 통해 "그날이 제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저와 가족의 일상은 무너졌다"며 "힘들지만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A씨 행위에 합당한 형사 처벌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끝나더라도 피해자에게 어떤 고통이었는지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며 "재판 받을 때 반성한다고 했던 걸 잊지 말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A씨의 입장문 대독 후 B씨는 "제 입장대로만 해석한 것 같다"며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게 후회가 된다. 평생 반성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B씨는 총선 하루 전인 지난해 4월 14일 술에 취해 의식 없는 동료 직원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성범죄 사건은 본인이 스스로 촬영·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 객관적 증거가 있을 수 없다"며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신빙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B씨 측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등으로 A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박 전 시장 성추행 혐의로 B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서도 정신과 진료의 근본적인 원인은 B씨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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