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자 명단에 등재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용 부회장도 8월이면 형기의 60%정도를 마친다고 하니까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원론적 입장을 표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재용씨 이슈가 나오기 전, 취임 초부터 가석방률을 높이는 지침 개정을 추진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정책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가 있다"며 "특정 인물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이재명 경기 지사는 "굳이 대상에서 뺄 필요는 없다, 그러나 법적 대상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가석방이 되느냐는 여러 기준에 의해 심사를 해야겠죠"라며 "법 앞에 평등하게 공정하게 평가할 일"이라고 말했다.
가석방은 일정한 조건(형기 3분의 1이상)을 가졌을 때 가석방 심의 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형기는 남기고 단순히 먼저 출소를 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이달 말이면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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