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리지, 징역 1년 구형…"매일 후회와 죄책감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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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연합뉴스 Yonhapnews 유튜브 영상 캡처)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를 내 물의를 일으킨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 단독 양소은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첫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리지는 최후 진술에서 “평소 음주운전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음주 차를 신고해왔다”며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생각해온 사람으로서 스스로 정말 실망스럽고 부끄럽다. 평생 수치스러울 일”이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리지는 이어 “(사고 이후)매일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며 자책하고 있다.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덧붙여 “사고를 일으킨 저 자신이 정말 무섭지만, 이곳에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더 무섭다. 더는 사건 사고로 이곳에 올 일이 없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리지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잘못을 인지한 이후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 직접 신고하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리지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잘못(을) 인지(한) 이후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 직접 신고하고 가장 큰 피해 입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리지는 작년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어 0.1%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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