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90세 나이로 사망…5·18 유혈진압 사과 끝까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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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KBS News 영상 캡처)

대한민국 제 11대, 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가 향년 90세의 나이로 23일 사망했다.

 

악성 혈액암인 다발성 골수종으로 투병 중이었던 전씨는 최근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23일 오전 8시 30분께 연희동 자택 화장실에서 쓰려져 향년 9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이 남긴 유언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씨는 1951년 육군사관학교 11기로 입교해 1955년 육사 졸업과 동시에 군 생활을 시작했다. 1961년 서울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에서 교관으로 근무하던 중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자 육사 생도들을 동원해 군부지지 시자행진을 벌였고 이일로 인해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을 얻어 비서관을 지내게 된다.

 

승승장구하던 전씨는 10.26 사건이 터지자 계엄법에 의거하여 보안사령관으로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게 된다. 이때 자신이 이끌고 있던 하나회를 통해 12·12 군사반란으로 군을 장악하고 5·18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해 정권을 장악했다. 이후 최규하 대통령에 이어 제1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된다.

 

대통령 재임 시절 폭압 정치를 펼치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고 권좌에서 물러났다.

 

전씨는 과거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전혀 사과하지 않는 모습으로 일관해왔다. 전씨의 사망 소식에 5·18 단체는 “전 씨에게 법적·역사적 책임을 묻지 못했다”며 원통한 마음을 토로했다.

 

전씨는 생전 5·18 유혈진압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이후 2003년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라고 말해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또, 전씨 앞으로 집행돼 있는 추징금 956억원 환수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천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그는 "전 재산 29만원" 이라는 희대의 망언을 만들어내며 사실상 추징금 납부를 거부했다. 추징금 같은 경우 벌금과 달리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추징금을 내지 않더라도 노역형이 부과되지 않는 사실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검찰이 집행한 추징금은 14억원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검찰이 환수한 전씨의 재산은 1천249억원이다. 전체 추징금 2천205억원의 57%로, 미납 추징금은 956억원이다.

 

하지만, 23일 전씨가 사망함에 따라 집행 절차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멈추기 때문이다.

 

전씨는 추징금 외에 미납된 지방세 역시 9억7천만원에 달한다. 국세나 지방세는 유족이 망자를 대신해 내야 하지만 유족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세금 납부 의무가 사라진다.

 

이처럼 대통령 재임 시절의 악행들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와 어마어마한 추징금과 지방세를 남긴 채 사망한 전씨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로 국가장이 치러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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