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전학' 학폭 가해자 졸업해도 학생부 기록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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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교육부 TV 유튜브 영상 캡처)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질러 강제전학 처분을 받을 경우 학교를 졸업해도 2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된다.

 

15일 교육부는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폭력 피해 위기 학생 보호를 위해 범부처 협력으로 마련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우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학폭 가해자 조치 8호)에 대해 졸업 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중간 삭제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졸업 후 2년간 보존하기로 했다.

 

또, 가해 학생 기록 삭제와 관련해선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 노력 등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엄격하게 심의하도록 심의절차, 방법, 기준 등을 마련해 학교 현장에 안내한다.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사안에 대해서는 담임교사, 상담교사, 전문가를 통해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 정도를 청취하고 학생부 기록 삭제 조건으로 ‘졸업 전 특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이는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갈수록 다양하고 심해지는 학교폭력, 성폭력, 아동학대로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가해학생 조치 외에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체계도 내실화한다. 제도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피해자·신고자 접촉, 협박 및 보복을 금지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고 ‘2차 피해 방지 지핌 표준안’을 개발·보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해학생 신고 없이도 학교폭력 징후를 감지한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내년 2월 가이드북을 개정한다. 피해학생이나 자살위험 학생 정보는 해당 학생이 원할 경우 학교 간에 자료를 공유해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교내·외 구성원이나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 맞춤형 상담 및 치유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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