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남자 성착취물 제작·유포, 최찬욱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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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욱(엠빅뉴스 유튜브 영상 캡처)
 
초·중 남학생 수십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받아 제작·유포하고 성추행까지 저지른 최찬욱(26)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23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착용·신상정보공개·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각각 10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노예 역할극을 빙자해 가학적·변태적 행위를 반복했고, 일부 피해자를 실제 만나 유사강간하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변명만 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미성년자 상습 의제강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최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남자 초·중생 70명을 협박해 알몸 성착취 장면을 찍는 등 성착취 사진·영상물 1950개를 제작했다. 이 중 14명의 것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다. 또, 남자 초등생 3명을 각각 찾아가 집 밖으로 유인한 뒤 자신의 차 안에서 유사 강간도 저질렀다.

 

최씨는 범행을 위해 여자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가장해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속였다. 아이들 중 만 11세 초등생도 있었고, 최씨는 이들을 이른바 ‘노예’ 삼아 성적인 동작은 물론 대변·체액 먹기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포 당시 최씨를 면담한 프로파일러는 “여성을 사귄 적이 없어 이성과의 성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남자 아이에 대해선 죄의식이 적었다”며 “지배적 위치에서 대상을 찾다 보니 아이들이 대상이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최씨는 검찰 송치를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더 심해지기 전에 구해줘 감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박사방’을 만들어 최씨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조주빈(25)이 했던 발언과 유사하다.

 

또,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피해자들이 스스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것”이라며 “피해자 일부는 ‘노예와 주인’ 놀이 역할을 바꾸자며 오히려 내게 상황극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대전경찰청은 검찰 송치 전 신상 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최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지역에서는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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