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이중계약' 6억대 손해배상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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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LOGBOOK 유튜브 영상 캡처)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로 데뷔해 해체 후 그룹 JYJ와 배우로 활동하던 박유천이 또다시 억대의 소송을 당해 법적 다툼에 돌입했다.

 

박유천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건 사람은 前 매니저이자 소속사 대표인 A씨로 확인됐다.

 

지난달 23일 리씨엘로 대표 A씨 측은 박유천을 상대로 6억 3975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박유천과 JYJ 활동 시절부터 함께 일 해왔던 오랜 동료로 박유천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전 소속사에서 나온 뒤 함께 독립해 1인 기획사 라씨엘로를 설립해 운영해왔다.

 

박유천과 A씨는 지난 8월 박유천이 리씨엘로로부터 제대로 된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정하면서 두사람이 갈등을 빚게 됐다. 리씨엘로 측은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정산해왔다고 반박하며 일본 기획사와 박유천이 맺은 이중계약을 문제 삼았다.

 

리씨엘로의 최대 주주인 박유천의 모친은 A씨를 대표 자리에서 해임 시키도록 임시주주총회를 열겠다고 통보했는데 이후 리씨엘로 설립 당시 박유천은 채무 문제로 주주 등재가 어려워 표면상 자신의 모친을 최대 주주로 등재해둔 것으로 밝혀졌다. 실질적으로는 박유천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궁지에 몰린 A씨 측은 지난 21일 임시주주총회 대표 해임 결의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오는 27일 해당 가처분에 대한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현재 박유천은 A씨 뿐만 아니라 오는 2024년 말까지 박유천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리를 양도 받은 예스페라와도 지난 8월부터 법적 다툼을 벌였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예스페라가 제기한 박유천의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예스페라를 위한 것 외에는 음반 및 영상 제작, 홍보, 선전, 캐릭터 사업, 출연 업무 등 박유천의 각종 연예 활동이 금지됐다.

 

이번 법정 다툼이 해결된다하더라도 여러 사건·사고로 이미지가 실추된 박유천의 국내 복귀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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