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만 가구 5월 말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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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발표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국세청은 2일부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에 이미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추가로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씩 상향하여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상향했다.

국세청은 "올해도 비대면 신청을 권장한다"며 모바일로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홈택스 앱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안내문 발송 방식을 모바일 중심으로 변경하고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발송 횟수도 최대 3회까지 확대했다.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를 통해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 안내문에 기입된 큐알코드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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