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복지부, 노숙인 의료접근권 보장 권고 일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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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YTN news 유튜브 영상 캡처)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노숙인 의료접근권에 대해 일부 수용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상황을 취약해진 노숙인의 의료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1월 19일 복지부 장관에게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하되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 노숙인진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노숙인시설이 없는 지역의 노숙인도 의료급여 신청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 등을 보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가 밝힌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곳은 2021년 4월 기준 286개소다. 대부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거나 진료과목이 한정적이어서 노숙인이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받기는 어렵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노숙인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병원이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되면서 노숙인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의료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인권위는 정부가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 등과 같은 좀 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주위’ 단계 이상의 경보 발령 시 한시적(1년)으로 제1차 또는 요양병원을 제외한 제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 확대 지정하는 고시를 제정했다. 다만,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와 노숙인 의료급여 신청 관련 지침 보완에 대해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복지부가 자신들의 권고를 일부만 수용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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