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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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사업 포스터

 

서울시가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전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청년들에게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서울시가 되돌려주는 사업이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가장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깡통전세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 이하,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한 청년 임차인이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를 요건으로 한다.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모든 청년에게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되 예산 초과 시, 소득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발급에 평균 2~3주가 소요되고, 신청 마지막 날인 7월 31일까지 유효한 보증서에 대해 신청이 가능한 만큼, 아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들은 가입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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