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남학생 구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20718_132702.png
인하대에서 여학생을 성폭한 후 숨지게 한 A씨(KBS News 유튜브 영상 캡처)

인하대 여학생 추락사 가해자 A(20)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 B(20)씨를 성폭행한 뒤 건물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서 A씨가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A씨는 “성폭행 혐의 인정하느냐, 살해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3층에서 밀었느냐”는 취잰지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러던 중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물음에는 “죄송합니다”라며 짧게 답했다. 이어진 증거인멸 시도 여부와 범행 후 구조 요청 여부에 대해선 다시 입을 닫았다.

 

경찰은 B씨가 숨지기 전 마지막까지 함께 술을 마셨으며, 범행 당시 해당 건물에는 이들 외 다른 일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포함해 일행들과 다 같이 술을 마신 뒤 “학교까지 바래다 준다”며 B씨와 따로 이동했다. 사건 현장 인근 CCTV에는 당일 오전 1시 30분께 A씨가 B씨를 부축한 채 학교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겼다.

 

조사에서 A씨는 B씨의 사망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B씨를 밀지 않았다”며 혐의 완강하게 부인했다.

 

사건 발생 당일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B씨를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했고 곧장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옷을 다른 곳에 버리고 집으로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고의로 B씨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며 살인으로 죄명을 바꿀 방침”이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제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요기사
문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