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된 중국인 입국자, 격리 거부하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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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서 입국을 위해 대기 중인 중국인 입국자들 모습(채널A 뉴스 유튜브 영상 캡처)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방역 조치를 강화한 가운데.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중국인 남성 A씨가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A씨는 앞서 지난 3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뒤 공항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격리 시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이 호텔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이날 새벽 중구 운서동 한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이후 경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4일 김주영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의료지원팀장은 “격리시설 입소 과정에서 도주한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 지금 수배하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며 “다만 얼굴 공개 등의 여부는 경찰청이라든지 출입국 외국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이어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단기체류 외국인 감염병법을 위반한 현행범이기 때문에 이미 수배가 된 상태”라며 “이분이 만약 체포가 된다면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그리고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고 일정 기간 동안 입국이 제한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 혹시 이 뉴스를 보면 빨리 격리 장소로 다시 복귀해 달라”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한 중국으로부터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단기 비자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등 방역 강화책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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