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억원 이상 장기 체납자 구치소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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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장기 고액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감치 제도를 운영해 구치소를 보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해당자는 납부 능력이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와 관세 2억원 이상을 3회 이상 또는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한다.

 

체납자 감치는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가능하게 됐다. 아직까지 실제로 구치소에 간 체납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감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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