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적립금 운용위원회는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강화를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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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5일 발표한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지난 13일 고용노동부는 "적립금운용위원회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적립금운용워윈회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300명 이상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한 심의·의결기구이다.

 

적립금운용위원회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가 최소적립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계획서와 적립금운용계획서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과 규제영향분석서를 공개하였다. 따라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 내용과 규제영향분석서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 중인 300인 이상 기업 중 최소적립금 비율을 미준수한 기업은 전체 기업의 약 3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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