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고용노동부는 "적립금운용위원회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적립금운용워윈회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300명 이상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한 심의·의결기구이다.
적립금운용위원회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가 최소적립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계획서와 적립금운용계획서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과 규제영향분석서를 공개하였다. 따라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 내용과 규제영향분석서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 중인 300인 이상 기업 중 최소적립금 비율을 미준수한 기업은 전체 기업의 약 3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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