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한 장 모 중사 2심서 감형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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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모 중사(SBS 뉴스 유튜브 영상 캡처)

공군 고(故)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해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가해자 공군 장 모 중사가 2심에서 2년이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장 중사는 지난해 12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군검찰은 선고 이유에 대해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이 보복 협박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문자메시지 등이 ‘사과 행동’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인정,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인정했다. 이에 군검찰과 피고인은 항소했다.

 

2심에서도 보복 협박 혐의가 쟁점이 됐고 군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1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이 보복 협박 혐의에 무죄를 인정한 것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과 행위 외에 추가 신고를 하면 생명·신체에 해악을 가한다거나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 명시적 발언이나 묵시적 언동이 없는 이상 가해 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이런 행위만으로 구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려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살 암시를 포함한 사과 문자를 보낸 것이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 해악 고지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볼 때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어떤 위해를 가했다는 것을 알 수 없으므로 해악 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이유로 2심 재판부는 장 중사에게 사망 책임을 전적으로 돌릴 수 없다며 원심보다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 중사의 사망이 오로지 장 중사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성추행 피해 이후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면서 그에 따른 소외감과 정신적 고통이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을 한 가장 큰 이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7년 형을 결정하는 순간 유가족들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이 중사의 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과호흡으로 쓰러져 실려 나갔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이래선 안 되는 것”이라며 “군사법원에서 이런 꼴을 당할 지는 몰랐다, 최후의 이런 결정을 내릴 줄은 몰랐다”고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재판장을 나온 직후 이 중사 아버지는 “우리 국민의 아들·딸들이 군사법원에 의해서 죽어갔던 거다. 그래서 군사법원을 없애고 민간법원으로 가야 된다”고 말했다.

 

유가족 측 변호사는 “대법원은 양형을 판단하지 않고 보복 협박 유무죄만 판단할 것이므로 양형을 이렇게 (감형) 한 것은 고춧가루를 뿌린 것”이라며 “보복 협박이 인정되면 파기환송이 서울고법으로 갈 건데 법리적 문제가 쉽지 않아 유족이 난관을 맞게 됐다”고 비판했다.

 

군검찰이 2심에 불복해 다시 항고하면 군사법원이 아닌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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