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야구선수 임창용, 또 도박으로 징역…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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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SBS 뉴스 유튜브 영상 캡처)

전성기 시절 ‘뱀직구’로 한국과 일본을 오고 가며 최고의 사이드암 투수였던 前 야구선수 임창용(46)이 또다시 도박으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정헌)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임창용과 함께 도박을 저지른 B씨(42) 등 3명은 도박 혐의가 적영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를 방조한 C씨(32)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

 

임창용은 현역 시절 해외 원정도박으로 벌금형을 받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임창용은 지난해 3월 12일 밤부터 이튿날 오후까지 15시간에 걸쳐 세종시의 한 홀덤펍에서 230차례에 걸쳐 판돈 1억 5000만원 가량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창용은 현역 시절 해외 원정도박으로 벌금형을 받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임창용은 앞서 마카오에서 4000만원 대 바카라 도박을 했다가 2016년 1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첫 사건 때는 휴가 때 단 한 차례 카지노를 찾았기에 단순도박죄가 적용됐으나 이번에는 상습성이 인정됐다.

 

김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거액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동종 범죄 실형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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